일반적인 교환/환불 규정 (전자상거래법 기준)
단순 변심: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.
표시/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 불이행: 상품 수령 후 3개월 이내, 또는 그 사실을 안 날/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.
비용 부담: 단순 변심 시 반품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, 판매자 귀책 시 사업자 부담.
교환/환불이 어려운 경우 (예외)
소비자 책임: 소비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.
상품 가치 감소: 소비자의 사용 또는 포장 훼손으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 (식품, 화장품 등).
주문 제작 상품: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개별 맞춤 제작되어 재판매가 어려운 경우 (맞춤 양복, 가구 등).
사전 고지 및 동의: '환불 불가'를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(단, 법정 기한을 넘는 고지는 무효).
유의사항
법정 기한보다 짧은 규정: 판매자가 '7일 이내' 등 법률보다 짧은 기간을 정해도, 소비자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없으며 법정 기한이 적용됩니다.
'환불 불가' 고지: 단순히 벽에 붙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, 영수증 등에 명확히 표시하여 소비자가 인지해야 합니다.
자동차 교환/환불: 신차 구매 후 1년/2만km 이내 반복 하자는 별도의 교환/환불 제도가 있습니다.